전기차 판매량 주춤… 정부 특단의 대책
법인차, 시험연구차도 혜택·보조금 확대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올해 전기차 판매량의 하락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이 현행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57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격으로 57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에는 이번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확대안은 전기차의 판매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6만7654대로 지난해 1~8월의 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다.
그만큼 보조금도 남아도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는 5258대로 보조금 할당 댓수의 38%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추가로 정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