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절차과정 복잡하고 불확실성 높아 투자결정 난항
개정안으로 국내 절차와 같게 사전신고로 절차 간소화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됐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려 할 때도 사전신고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시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헬스케어, 보험계약과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같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과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도 사전신고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다.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이 산출해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시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