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력발전소 수주 회계처리서 위법행위 발생
금감원, 중징계 예고 사전통지 발송 등 제재 논의
두산측 "손익 확정시점에 완료돼, 적극 소명할 것"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금감원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에 징계를 위한 감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은 이와 관련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란 입장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분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제재 수위 논의에 들어갔다. 

인도 화력발전소 수주 당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냈다. 감리위에선 해당 안건에 대해 이달 제3차 심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털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사 측은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완료했다”며 “진행 중인 감리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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