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중 뜻밖의 암초, 회계처리 이슈 수면 위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 과징금·제재수위 촉각

정부 친원전 정책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순항 중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분식회계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두산 제공
정부 친원전 정책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순항 중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분식회계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두산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의 친원전 정책 수혜 등의 힘입어 국내외에서 선전 중이지만, 최근 불거진 회계기준 위반 논란이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중공업이란 이름을 떼고 현재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빠르게 재편 중이다.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핵심은 원전으로 국내에서 만큼은 원자로를 비롯해 발전터빈 등의 분야를 사실상 독점 생산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는 순항 중인 모습이다.

K-원전의 해외 수출이 가속화되면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등 실적 전반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계처리 의혹과 관련 내부적인 고심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발전소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적된 사안들에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주사업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 등에 대해 금감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결과에 따라 추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계처리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외감법 개정 이후 제재가 강화됐으며, 과징금 규모 역시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기존 20억원 수준의 제한이 사라졌다.

업계의 관심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확정될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 과징금의 상한선이 없어진 만큼 기업 입장에선 코너에 몰린 셈이다. 여기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도 가능한 사항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사업 개편 행보가 위축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분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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