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론칭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론칭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질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것과 관련해 정읍시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론칭 행사장에서 다량의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을 출하하기 직전 6시간에서 최대 9시간까지 닭을 굶기는데 닭이 배가 고프니 벌레를 쪼아먹고 그 벌레들이 모이주머니에 쌓일 수 있는데 모이주머니를 빼내는 도계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터지면서 벌레가 목줄에 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림 공장에선 기계가 닭의 모이주머니를 빼내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딱정벌레가 이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 맞다”며 “하루 120만 마리를 처리하다 보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위생관리 등 관리감독과 검수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식품 업체 오너 총수가 자사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밀웜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벌레가 식품원료인 밀웜으로 등재가 돼 있고 벌레의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 원료로 등록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이물질의 섭취가 가능하고 이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식품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발언은)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 보니 그걸 빗대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에서 나와선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만큼 이를 식용해서도 안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경고’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다시 위반을 할 경우 2차시 품목 제조 정지 5일 처분, 3차시  품목 제조 정지 10일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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