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정장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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