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 노력할 것"

하림 '동물복지 통닭' 생닭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림 '동물복지 통닭' 생닭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건에 대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정읍 공장에서 유통 과정 중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단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딱정벌레 유충인 외미거저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림 측은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딱정벌레의 유충인 외미거저리이며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마트 CS팀에서 제품을 수거해 갔으며 하림은 이를 마트 측에서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A씨에게 알렸다.

마트 측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말 할인행사에서 팔린 제품으로 거의 소진됐다. A씨 외에 추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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