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오지 않는다" 전 여친에 협박 편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9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량은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친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 본인이 받은 양형에 앙심을 품고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지속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그는 피해자 협박 혐의와 관련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된 바 있다. 검찰에 정식 기소될 경우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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