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보다 8년 늘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관련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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