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소주와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주류세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표에서 제외하므로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지난 7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주류업계는 주류 품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주류업계가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된다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떨어진다.
출고가 13만원짜리 국산 위스키는 10만5000원가량으로, 참이슬·처음처럼과 같은 희석식 소주의 경우 출고가가 1170원에서 94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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