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여당 특별법 발의 후 논의 지지부진
최근 분위기 반전, 법안통과 기대감 급상승
윤 대통령, "신도시 재건축 논의 속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신도시 특별법 관련 국회에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신도시 특별법 관련 국회에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신도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분당과 일산, 군포 등의 재건축이 탄력받게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1기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도시다. 이들 지역에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흘렀고 노후화돼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당은 올해 2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재건축 판단에 사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줄이는 한편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다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 최근 분위가 바뀌는 등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다. 야당이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있어 지금이 적기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도 연내 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당장 오는 22일과 29일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현재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국토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에 가서 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야당은 앞장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