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포함 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 기준 20년으로 줄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사생활 침해·일조권 등 우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특별법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를 전격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높은 용적률로 ‘닭장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1기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기신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이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기존 330만㎡ 기준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을 통상의 신도시 면적 기준(330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적용 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에 1기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전국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판단에 사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도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가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진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문제는 용적률이다. 정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현행 300%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용적률을 너무 높게 상향하면 최근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인구수를 기준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교통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난 용적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적률 최대 500% 기준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닭장 아파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일조권도 사라지며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기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안팎인데 평균 300~350%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곳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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