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에 위임… 여의도 3분의 1규모
정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 과감한 권한이양 필요"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시·도지사 권한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범위를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지방)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범위를 100만㎡ 이내까지 늘린다. 여의도의 3분의 1규모다. 기존에는 30만㎡ 이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현상유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 대상도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2개를 추가해 14개로 늘린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해 12개였다. 정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권한 확대로 체계적인 국토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는 모든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집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사업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시 지자체 조례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 이행을 위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