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소집해 회의… 심리방식 주심 재판관 선정
與 "헌정질서 파괴" vs 野 "윤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

이상민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을 결정한다. 관례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토록 한 만큼, 이 장관에 관한 탄핵 결과는 늦어도 8월 안에는 결론날 전망이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사건은 2~3개월 만에 처리됐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활용됐다.

이 장관 탄핵 감행에 관해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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