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매각·신탁금액 69억원, 실제 매각은 33억원 불과
경실련 측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인사처 "규정에 따른 절차 거쳐 처분했다" 즉각 해명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7명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8억2000만원 규모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이 미신고자로 거론됐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이 매각하거나 신탁했어야 하는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매각은 33억여원(4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 심사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즉각 반박했다. 인사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주식 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의무를 불이행 또는 지연 시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징계 의결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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