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당 없이 처리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약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아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이태원 참사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장 과정에서의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탄핵안에 경찰국 설치 문제를 포함할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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