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새로운 증거 제시되지 않아 법리대로 판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내린 판결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발행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까지 했지만, 아들을 낳은 뒤 여중생은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9일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이 조 후보자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