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였으며 부적절했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부위인)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은 수술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