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을 찾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위해 1회용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역을 찾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위해 1회용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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