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진=픽사베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갈아타기 대상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주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대상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일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839조원이며, 전세대출 잔액은 169조원 규모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대출 비중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의 차주(돈 빌린 사람)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오를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8000만원(보증 한도 80%)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똑같은 보증한도를 적용해 9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협약 대출 등 지자체 연계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 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신청했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대출 신청 후 심사, 약정체결 등을 거쳐 대환이 모두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규모는 3346억원이다. 이를 통해 차주 1인당 평균 1.55%포인트 금리를 낮췄으며, 298만원의 연간 이자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기준) 상승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A은행은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B은행은 9일부터 0.15~0.4%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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