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선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간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아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현재는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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