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호가 띄우기 근절 목적
아파트 대상 우선 적용 뒤 확대될 전망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에 표기되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에 표기되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세 조작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시 호가를 띄우는 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아파트 거래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외 주택으로 적용 여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 적용시엔 아파트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이에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서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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