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호가 띄우기 근절 목적
아파트 대상 우선 적용 뒤 확대될 전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세 조작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시 호가를 띄우는 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아파트 거래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외 주택으로 적용 여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 적용시엔 아파트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이에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서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 SH공사·공인중개사협회,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위한 협약 체결
- [내집 마련 캘린더] 무주택자 위한 마지막 '희망의 끈'
- 집값 반등 시작됐나… 서울 오름세 유지·수도권 70주 만에 상승전환
- 꿈틀대는 집값에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연장
- 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반전… 피해자 "일방 괴롭힘 없었다, 더는 조명말아 달라"
- LG, 내달 '공급망 이슈' 대응조직 신설… 수장엔 윤창렬 전 국조실 차장
- 양양 설악해변 '낙뢰사고'… 심정지 30대 남성 끝내 사망
- "상품 취지와 맞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출시전부터 논란
- LG화학, 코스맥스와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글로벌 마케팅 협력
- 아파트 실거래가, 오는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정현호 기자
hs1042@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