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건 우대금리 조건, 청년층 "너무 과한거 아니냐"
급여 이체·카드결제 실적, 우대금리 혜텍 받기엔 까다로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달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를 놓고 실효성을 둔 지적이 잇따랐다. 은행들이 제시한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문제가 된 모양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을 비롯한 11개 은행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밝히고 잠정 최고 금리를 연 5.5~6.5%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6%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8일 11개 은행들은 청년계좌 기본금리와 함께 저소득층·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공시했고, 기본금리(3년 고정)의 경우 3.5~4.5%다. 하지만 소득 우대금리를 맞추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실제 5대 시중은행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 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내걸고 항목별로 0.1~1%포인트를 책정했다.
은행들 입장에선 '역마진' 우려로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특히 급여 이체 통장 조건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상품 출시 취지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 실적도 마찬가지로 당사 카드 실적이 있어야만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첫 거래 우대(0.8%p) 외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시 0.5%포인트, 신한카드 결제 실적 30개월 이상 0.5%포인트, 만기 축하 우대 0.2%포인트의 조건을 설정했다.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청년들 사이에선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하는 상품 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시 전부터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기준금리 하향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관련 12일 최종 금리 공시 후 청년도약계좌의 본격적인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