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무조건 70만원 납입 필요 없어...자유 납입 가능
이달 15~23일까지 신청, 5영업일 출생연도 5부제
금리실효성 논란에 최종 공시 12일→14일로 연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자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초기 청년 약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에 따라 흥행 결과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취업, 결혼, 이사 등 지출 변수가 많은 청년층의 중도 해지를 막는 방안도 정책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최종 금리 발표를 당초 12일에서 14일로 전격 연기했다. 1차 공시 이후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중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대금리 조건들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탓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재훈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은행별우대금리 조건의 현실성을 살피고, 소비자들이 한눈에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최종 공시일을) 늦췄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를 넘어야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금리를 공시했다. 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이와관련, 기본금리가 3%대로 낮고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우대금리가 2%로 적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은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에서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는데 최종 공시 직전 내용을 받아보니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이고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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