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위해 최소자본금·산업자본 보유한도 요건 충족 필요
산업자본 롯데, 부산은행 소유한 BNK금융지주 지분 10% 넘게 보유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가 대상에서 부산은행이 제외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은행권 경쟁 촉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시중은행이 새로 생기는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이다.
가장 큰 자산규모를 가진 부산은행은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혔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선 최소자본금 1000억원과 산업자본 보유한도 4%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은행은 BNK금융의 100% 자회사로, 롯데그룹이 대주주다. 산업자본인 롯데의 지분율이 4% 이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롯데의 BNK금융지주 지분율은 10%가 넘는다.
부산롯데호텔이 2.76%, 롯데쇼핑이 2.62%, 롯데장학재단이 1.76%, 롯데홀딩스가 1.44%, 광윤사가 0.85%, 롯데칠성음료 0.66%, 패밀리 0.58%, 호텔롯데 0.4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총 지분율이 11.14%다. 부산은행의 자본금은 9774억원이다
부산·경남·전북·광주·대구·제주 등 지방은행은 모두 자본금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 곳은 대구은행과 제주은행 두 곳뿐이다.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는 추가로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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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