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4000원에 더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방침이 다른 만큼 신청하기 전에 은행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첫 5영업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살펴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며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금융위는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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