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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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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