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 달라"며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상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이 이르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최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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