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개시 6일 만에 누적 가입자 55만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자는 5부제 해제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을 받는다.
최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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