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불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15일 11개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가입요건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심사 ▲지원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설명을 다음과 같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조기종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직전년도(20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2022년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표=금융위원회 제공)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나.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표=금융위원회 제공)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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