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지속
서울시 "대규모 사업 진행, 해제 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 높아"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고정빈 기자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조를 이어왔다.

시는 올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에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가격을 더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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