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경제홛동인구 7명 중 1명 연체자…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463건으로, 2023년 295만9420건에 비해 98.4%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건수도 2022년(152만9706건)대비 93% 늘어난 수치로 2년 연속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1970~2024년) 연체채권 건수는 1816만3282건으로, 채무자 1인당 4.6건의 연체 채무를 보유해 많은 연체 채무자가 연체 채무와 다중 채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2024년 연채채권 건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8.6%(882만9883건)를 차지했다.
1970~2024년 동안 연체 채무자의 수는 390만9466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지난해 10월 기준·2952만5000명)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체기간별로 살펴보면 1970~2024년 기간 사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은 201만2342건이었으며, 20년 이상 42만7569건, 30년 이상 1만3811건이었다.
연체 관련 정보는 지난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본인 채무의 연체나 채권자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최근 2년 사이 부채의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라는 굴레를 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작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내실 있는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친 ‘빚 독촉 민생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민 의원은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라지지 않는 채무를 그냥 둔 채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같다”며 “우선은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상처를 제거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민규, 김용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빚 독촉 민생상담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