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미국에서 특허 분쟁…5년만 합의
법원, 향후 동일 소송 제기 금지 조건으로 승인
한화 태양광 사업, 미국 현지 특허 리스크 해소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사진=큐셀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사진=큐셀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한화솔루션과 한화큐셀이 싱가포르의 태양광 발전 회사 리뉴어블 에너지 코퍼레이션(REC SOLAR PTE. LTD., 이하 REC)과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약 5년간 이어진 재판을 끝내며 앞으로 양측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판사는 미국 특허번호 10,749,060(이하 060)을 두고 REC가 한화솔루션과 한화큐셀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REC가 한화솔루션과 한화큐셀을 특허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거졌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060 특허는 ‘태양 전지 조립(Solar cell assembly)’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발행된 특허다. 현재 REC가 특허권을 가졌다.

이 기술을 통해 제조사는 태양광 셀 여러 개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REC와 한화솔루션·한화큐셀 간 특허침해 소송 판결문 1면. 사진=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REC와 한화솔루션·한화큐셀 간 특허침해 소송 판결문 1면. 사진=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REC는 소장에서 한화큐셀의 제품인 ‘큐픽 듀오(Q.PEAK DUO)’와 ‘큐플러스 듀오(Q.PLUS DUO)’ 태양광 모듈이 특허침해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화큐셀이 2018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큐셀 측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12월 PTAB는 한화큐셀 측 의견을 받아들여 060 특허의 일부 구성 항목을 무효화했다.

당시 REC는 PTAB의 특허 무효 결정에 반발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PTAB의 결정을 인용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에 유리해지자 양측은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 명령문을 발행하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1조에 따라 당사자들은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060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각하고, 앞으로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 조지아 달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카터스빌에 새로운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 중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로 완료하며 기술 기업의 미국 진출 장애물인 특허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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