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용권 무상 제공' 놓고 상계관세여부 다퉈
하급심, 상계관세 맞다고 판단… 0.50% 부과 결정
현대제철 측 항소진행… 항소심, 하급심 판결 '유지'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현대제철이 열간압연 평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 부과를 놓고 미국 정부와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미국 측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킴벌리 A. 무어(Kimberly A. Moore), 레이먼드 T. 첸(Raymond T. Chen), 티파니 P. 커닝햄(Tiffany P. Cunningham) 판사는 현대제철이 미국을 상대로 진행한 상계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해 전원 합의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제철의 2018년도 한국산 열간압연 평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놓고 발생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진행한 하급심에서 양측은 ▲인천항 사용권 무상 제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등이 상계가 가능한 ‘보조금’인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하급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인천항 사용권 무상 제공’이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상무부는 “인천항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며 “이는 상계 가능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가 우리한테 혜택을 줬다고 보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런 권리가 얼마쯤 하는 건지, 비슷한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인천항 사용권 무상 제공의 경우 LTAR(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적정가 미만) 평가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LTAR은 미국 상계관세법에서 어떤 정부의 혜택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 조건 비교인데, 그 나라의 가격, 품질, 운송비, 수요 등과 비교해 ‘싸게 팔았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여기서 법원은 ‘인천항 사용권 무상 제공’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 수준이 아닌, 정부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대제철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즉 정부가 ‘무언가를 싸게 팔았는지’를 따지는 LTAR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이익 완전 포기’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다만 하급심은 두 번째 쟁점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조사 초기에는 이 역시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하기도 했으나, 재검토 결과 감면 혜택이 한국의 하수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또 현대제철이 단독으로 하수도 사용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유사한 감면을 받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익 포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였다고 판단해 보조금이 아니라고 했다.
현대제철은 이 하급심에 불복해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인해 상무부의 판단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결과, 항소 규칙 제 36조(Fed. Cir. R. 36)에 따라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원칙적으로는 미국 대법원에 재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중대한 헌법 문제 또는 하급심 간 판례 불일치의 경우에만 받아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열간압연 평강판 상계관세율을 0.50%로 잠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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