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급물살...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집중투표·감사 확대는 공청회 후 추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핵심 이슈였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3가지 쟁점은 당연히 포함됐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적용·보완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경우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원내 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본격 적용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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