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따라 스톡옵션 행사 후 처분 예정
2021년 부여받은 4만주 '손실 우려'로 행사 포기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당시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가운데 6만주를 행사해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네이버에 스톡옵션 6만주 행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행사 대상 물량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부여받은 2만주·4만주로 행사가격은 각각 주당 13만1000원, 18만6000원다. 이를 기준으로 총 100억6000만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 3일 기준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를 반영하면 약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시세차익은 39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서비스1본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에 한 후보자는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도 함께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2021년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는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물량의 행사가격(주당 38만4500원)이 현재 주가(25만3000원)보다 높아 행사 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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