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신청 콜센터 개소, 안내·신청 동의 업무 수행

[서울와이어=현지용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2일 ‘대신신청’ 사업 시행 및 이를 위한 콜센터를 개소했다.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및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라 도입된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콜센터는 전담 상담원 총 20명으로 구성돼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를 통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더불어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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