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은 선행기술 공방·ITC 판정과 교차 주목
양측 모두 2차 청구만 인정…절차 줄이기 합의
아르셀로미탈, 심리 무산 실패…'절차 조정'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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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역삼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역삼 본사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포스코와 아르셀로미탈 간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지난해 제기된 사건을 종결하고 올해 새로 제기된 사건만 본안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허당 복수의 IPR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 특허청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PTAB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IPR2024-01376(미국 특허 제10,961,602호)과 IPR2024-01377(미국 특허 제11,326,227호)을 종결한다”며 “후속으로 제기된 IPR2025-00370(602 특허)과 IPR2025-00371(227 특허)만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미국 특허청장 결정문의 지침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미 특허청장은 아르셀로미탈이 제기한 특허청장 재검토(Director Review)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특허당 최대 한 건의 IPR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PTAB는 이에 따라 사건 우선순위를 조정해 포스코의 2차 청구만 살아남게 됐다.

◆IPR 두 차례 청구…PTAB "중복은 불허"

분쟁의 시작은 포스코가 지난해 9월 아르셀로미탈의 강재 관련 특허(’602, ’227)에 대해 IPR을 제기한 데 있다. PTAB의 심리 개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됐지만 아르셀로미탈은 지난 4월 이미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아르셀로미탈의 논지는 명확하다. 이미 동일한 특허를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병행 소송이 진행 중인데 PTAB이 별도의 IPR을 개시하는 것은 중복 심리와 모순 판정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르셀로미탈은 “PTAB이 적용한 Fintiv 기준(병행 소송이 있을 경우 재량으로 IPR 기각 가능)을 잘못 해석했다”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미 특허청 국장은 아르셀로미탈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절충안을 택했다. IPR 개시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일 특허를 겨냥한 복수 IPR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특허청장은 결정문에서 “동일 특허를 대상으로 한 복수의 IPR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각 특허당 최대 한 건만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못박았다.

결정문을 근거로 PTAB는 지난 19일 결정에서 지난해 제기된 사건(01376·01377)을 종결했다. 대신 지난해 12월 포스코가 다시 제기한 두 번째 청구(00370·00371)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본안은 선행기술 공방…ITC 판정 맞물리나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는 자동차용 초고장력 강판에 적용되는 코팅 및 성형 기술이다. 아르셀로미탈은 자사의 특허가 차체 경량화와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는 특허로 보호할 만큼 새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판결로 결정된 순위를 사실상 먼저 인정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제기한 두 번째 청구를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했고 아르셀로미탈 역시 “해당 사건만 진행된다면 종전 사건은 종결돼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PTAB는 이 합의를 확인하고 후속 사건만 살려두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의 무효 도전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사건으로 한정됐다. 본안 심리에서는 포스코가 제시한 선행기술(Engels, Cornette, Laurent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르셀로미탈은 여전히 ITC에서 병행 소송을 진행 중이다. ITC의 최종 판결 시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이는 PTAB의 최종 결정 시한인 내년 3월보다 앞선다. 두 절차의 판단이 어떻게 엇갈리거나 맞물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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