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500억 G펀드 조성·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관련사진)8월 20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관련사진)8월 20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 관련 기업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맞춤형 관세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은 “지원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수출지원 사업에서 수출실적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도 확대되며, ‘경기기업비서’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협력 정책설명회도 이어진다.

또한 도는 내년 초 500억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기존 대미 수출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찾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속조치”라며 “건의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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