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신의료기술 시술 허위 청구 적발
면역주사·장기입원 악용…수억원 편취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거나,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발급해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과 브로커,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은 발표한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속여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환자가 1050만원짜리 패키지를 결제하면 병원은 도수치료 22회, 무좀치료 25회 등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다. 브로커는 환자를 모집하고 금액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해당 사건으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27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50만원 상당의 레이저 치료를 받은 뒤 1일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원에 맞춰 기록을 나누는 식이다. 이 역시 경찰 수사로 320여명이 검거됐다.
면역주사제를 허위로 처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병원은 141일간 장기 입원을 시키며 주사제를 총 273회 처방한 것처럼 조작해 28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또 다른 병원은 환자 269명과 공모해 8억7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아낸 환자 141명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금액은 2337억원으로 전년(2031억원)보다 늘었고, 적발 인원도 1만9401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는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허위 청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가 있으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