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난해 민원 11만6338건중 보험업이 45.9% 차지
금소원 소비자보호 감독강화 방향 예의주시
편면적 구속력 적용 시행시분쟁 리스크 증가 우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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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보험상품 설명서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권 가운데서도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인 만큼, 소비자 권한 확대가 곧 업계 부담으로 직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현재 금소처는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등 두 조직으로 나뉘어 있으며 12개 부서에서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지금은 없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가 긴장하는 배경에는 높은 민원 비중이 있다. 실제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민원은 11만6338건에 이었다. 이 중 보험업계 관련 민원이 5만3450건(전체의 45.9%)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2만50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보험사의 책임이 없음) 결정을 둘러싼 민원도 5673건에 달했다. 

보험업계는 기존 금감원 중심의 감독체계에 추가로 금소원이 생기면 역할 중복, 검사·제재의 중복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분쟁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보험사가 패소한 판례가 사실상 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앞으로의 분쟁 대응 비용과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명서 개편으로 지나친 소비자 친화적 안내 문구와 핵심 내용 요약 의무가 강화되면, 영업 현장에서 판매 과정이 길어지고 불완전판매 시 책임소재가 보험사로 귀속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요약된 형태로 제공될 경우 오히려 중요한 조항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분쟁 발생 시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소액 분쟁(약 1000만~2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더 이상 소송 제기 없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 조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이며, 시행령 위임을 통해 범위 조정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설명서 간소화·시각화 및 디지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연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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