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토지허가구역 지정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30일 만료 예정이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3월 허가구역 지정 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220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주거 안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동·마포·강동구 등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등 지자체 내 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44만6779.3㎡)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구역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다.
대상지에는 영등포 도림동, 강북 미아동, 도봉 방학동, 용산 용산동2가, 동작 상도동·사당동, 마포 아현동 등 7곳의 신통기획 후보지와 구로 가리봉동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토지 6㎡, 상업용 토지 15㎡를 초과하는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 등 단기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