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체결된 ‘한국 한정’ 영구·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위반”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황명기 라콜롬브코리아 대표와 배우자인 린다 황씨가 미국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라콜롬브(La Colombe)를 상대로 독점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드래프트 라떼 캔 커피 정보와 한국 내 경쟁사 지원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황명기 대표 부부는 라콜롬브가 한국 한정 독점 사용허락계약(라이선스)의 범위와 경업금지 조항, 영업비밀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황 대표와 라콜롬브의 만남은 1994년 창업 초기 도매거래에서 시작됐다. 황 대표는 이후 2010년 자금난을 겪는 라콜롬브에 투자하고, 아시아 전역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후 2014년 이를 한국 한정 라이선스로 재협상·대체했다는 게 황 대표 측의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2014년 재협상한 라이선스는 ‘완납·로열티 프리·영구’로서, 라콜롬브 시스템과 라이선스 표장, 브랜드·로고, ‘현존 및 장래 생성’ 커피 제품 전반의 한국 내 제조·판매·배포·서브라이선스 권리를 포괄한다.
황 대표는 라콜롬브가 한국 내 경쟁활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본다. 계약은 라콜롬브가 한국에서 라콜롬브 시스템·표장·지식재산 관련 활동을 하거나 원고와 직접·간접 경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타결할 경우 변호사비 지급도 약정됐다.

특히 황 대표는 전·현직 임직원 진술에 기초해 라콜롬브가 랄프스커피(Ralph’s Coffee)의 서울 진출·운영 지원 과정에서 제품·디자인·장비·컨설팅을 제공했고, 이는 곧 원고와의 직접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은 라이선서가 매뉴얼·운영·품질기준 등 동일 수준의 자료를 원고에 제공하고, 카페·로스팅·유통 전 영역의 노하우·개선·기법을 소통·공유하며, 업무·운영 매뉴얼 일체를 복사본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원고가 요청하면 도매가격표 제공 의무도 있다.
황 대표는 2024~2025년 수차례에 걸쳐 드래프트 라떼(Draft Latte®) 캔 커피 레시피·제조정보·벤더·아트워크·도매가 등을 요청했으나, 라콜롬브가 제공을 거부했고 심지어 ‘해당 제품이 라이선스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적었다. 황 대표 측은 라이선스가 ‘현존 및 장래 생성’ 상품을 포괄하므로 드래프트 라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아울러 황 대표 측은 라콜롬브 시스템(레시피·공정·운영전략·매뉴얼·유통 등)이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라이선스에 의해 한국 내 소유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라콜롬브가 이를 부당한 수단으로 랄프스커피에 제공해 ‘유용(misappropriation)’했다는 구성이다.
라콜롬브는 1994년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된 미국의 커피 로스터 및 소매업체로, 미국 주요 도시에 카페를 운영하며 독창적인 커피 메뉴와 블렌딩으로 유명하다. 라콜롬브는 프랑스어로 비둘기를 뜻하며, 2023년 미국 식품회사인 초바니가 9억 달러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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