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BOE 무역 비밀 탈취로 ITC 제소
앞서 행정판사가 BOE 일부 제품 금지명령
ITC 사무국, 결론 뒤집어 일부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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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SDR 사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SDR 사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와 특허침해, 기술 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대형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에 내린 수입 금지명령을 뒤집고 일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ITC의 리사 R. 바톤(Lisa R. Barton) 사무국장(Secretary to the Commission)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 그룹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역 비밀 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판사가 내린 판정을 일부 재검토한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2월 BOE 그룹 산하 중국 법인, 미국 법인을 상대로 무역 비밀 탈취 혐의가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ITC 행정판사는 BOE 측의 침해를 인정하며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판사는 권고 결정을 통해 BOE의 OLED 모듈·패널 제품에 대해 한정적 수입 배제 명령과 금지명령을 판결했다. 금지 기간은 원래 15년으로 권고됐으나 이후 14년 8개월로 조정됐다. 또 대통령 검토기간인 60일 동안 피조사 제품은 100% 보증금 납부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ITC 공고문 1면. 사진=ITC

하지만 이날 바톤 사무국장은 행정판사의 판정을 일부 수용하지 않는다며 ▲피조사인에 대한 제제명령 ▲영업비밀보호법(DTSA) 시효 적용 여부 ▲미국 내 산업 피해 판단 등 3가지를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ITC는 이번 사건에서 BOE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국 공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의견서를 받는다. 검토 요소는 ▲공중 보건·복지 ▲미국 내 경쟁 조건 ▲국내 생산 ▲소비자 영향 등이다.

바톤 사무국장은 “이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미 하원 중국특위가 BOE 제품 수입 금지 입장을 제출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공익 차원에서 수입 제한을 주장했다”며 “반면 BOE 측은 별도의 공익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다음 달 2일 최종 구제 조치를 결정한다. 이후 대통령이  60일간 승인·거부·무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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