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솔루션社, LED 기술침해 소송
서울반도체에는 제조·공급 책임 주장
삼성, 특허무효 요청했으나 연달아 실패
오히려 특허청이 웨이퍼솔루션 권리 강화
이에 삼성 불리한 환경서 특허소송 진행될 듯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특허관리형기업(NPE)인 LED웨이퍼솔루션(LED Wafer Solutions, 이하 웨이퍼솔루션)이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발광다이오드(LED) 플래시 특허소송을 걸었다. LED와 관련해 여러 정밀 기술을 보유한 웨이퍼솔루션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를 제조 및 공급한 서울반도체도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웨이퍼솔루션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 오스틴 반도체 법인, 서울반도체를 피고로 지목한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했다. 웨이퍼솔루션은 “삼성전자가 구현한 플립칩(flip chip) LED 구조가 침해의 근거”라며 “서울반도체는 이를 제조해 납품했기 때문에 실질적 피고”라고 말했다.

쟁점 특허는 웨이퍼솔루션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미국 특허번호 8,952,405(이하 405 특허)와 9,786,822(이하 822 특허)다. 두 특허 모두 ‘LED 패키지 및 그 제조 방법’(Light emitting diode package and method of manufacture)이라는 제목으로 출원됐으며, LED 칩 내부 전극 및 기판 배치 구조를 최적화해 전류 분포를 균일하게 하고, 열 방출을 개선해 발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담겼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플래시, TV 백라이트용 LED 모듈, 일반 조명, 차량용 헤드램프, 고성능 LED 등 광범위한 응용처에 쓰인다. 웨이퍼솔루션은 침해 주장 제품군으로 갤럭시 S·A 시리즈, 갤럭시 Z폴드·플립 등을 지목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들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하지만 PTAB는 특허가 무효일 합리적 개연성이 없다며 IPR 심리 자체를 거절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IPR이 아닌 ‘특허단독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라는 제도를 통해 미 특허청에 재심을 요청했다. IPR의 경우 비유하자면 민사소송처럼 특허권자와 IPR 요청 당사자가 모두 심리에 참여하지만, 단독재심사 절차는 형사소송과 같이 제3자는 고발만 진행하고 이후 특허권자와 심사관만 소통해 결론을 낸다.

다만 문제는 단독재심사의 경우 특허가 무효화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맹점이 수정·보강돼 특허권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요청한 단독재심사는 후자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이 웨이퍼솔루션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강해줘 오히려 특허권이 더 강력해진 것이다.
웨이퍼솔루션은 “삼성전자는 이러한 특허분쟁 속에서도 계속 침해 기기들을 생산·판매해 왔다”며 “이는 침해 가능성을 인지 했음에도 강행한 ‘고의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침해 및 유도침해 확인 판결 ▲최소 합리적 로열티 이상의 손해배상과 판결 전·후 이자 ▲영구적 금지명령 ▲고의침해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보전 등 광범위한 구제를 요청했다. 배심 재판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 LED는 거의 모든 기종에 기본 탑재되는 핵심부품으로,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 산정과 설계변경 등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재심사 과정에서 특허가 웨이퍼솔루션에 더욱 유리하게 수정돼, 삼성전자·서울반도체는 향후 재판에서 방어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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