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빼고 초과수당 계산했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이하 현대차)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시급직 직원들의 초과 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정규시급에 각종 비재량 보너스(출근·근속·휴일·성과 보너스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미국 앨라배마주(州)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2004년 입사한 현대차 직원 엘리너 나이트(Elenor Knight)는 현대차를 상대로 전·현직 시급직 전원(과거 3년)을 대리하는 집단적 청구를 냈다. 원고의 기본 시급은 33.45달러인데 현대차가 비재량 보수를 정기 지급했음에도, 이를 정규시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초과근로(주 40시간 초과) 시 지급해야할 1.5배 가산임금이 과소 계산됐다는 취지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초과수당의 기준이 되는 정규시급에 법이 열거한 예외를 뺀 ‘모든 보상’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비재량 보너스는 통상 예외가 아니어서 정규시급에 포함돼야 하며, 포함이 누락되면 초과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원고 측은 급여명세서(지난 1월 중 2주 기간)에 출근 보너스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초과수당 시급(기본시급 1.5배) 산정에 보너스 반영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회사가 중앙집중식 급여 시스템으로 전국 동일 방식으로 계산을 해왔다고 보고, 수천명 규모의 시급 근로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청구취지는 미지급 초과 수당 차액과 동일액의 가산손해, 이자, 변호사비 등이다. 여기에서 현대차의 위반이 의도적(willful)으로 인정되면 시효 3년이 적용돼 범위가 넓어진다.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장 1면 중 일부. 사진=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장 1면 중 일부. 사진=앨라배마 중부 지방법원

미국 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집단소송은 흔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모든 근로자들이 ‘유사 상황(similarly situated)’임을 소명하면 법원이 공지 통지를 허가하고, 법원 승인 양식으로 우편·이메일·문자 공지가 나가고 구성원이 서면 동의를 내면 집단에 편입된다. 이어 실무·직무·보상 구조의 유사성을 본격 심리해 집단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이 재량 보너스거나 법상 제외 가능한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정규시급에서 뺄 수 있다. 쟁점은 정책·지급 기준의 문서화다. 또 정규시급 반영이 누락된 보너스에 대해 별도 추가 초과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주(週)차별 정산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과거·미래 주에 소급 상계는 제한된다.

또한 현대차는 규정 해석과 시스템 반영의 선의를 입증하면 가산손해(통상 미지급액과 동일액) 면제·감경 여지가 생기며, 의도성 불인정 시에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기본 시효 2년을 주장해 청구 기간(3년) 대비 폭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현대차는 정규시급에서 보너스 누락으로 생기는 개별 차액이 급여기간마다 소액일 수 있지만 ▲집단 규모 ▲다년 누적 ▲가산손해(동일액) ▲변호사비 등이 결합되면 총액이 커질 수 있다. 원고 측이 주장한 33.45달러 수준, 보너스 빈도가 높을수록 누적 차액은 급증하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공장 스톱에 따른 비자 리스크에 이어 노무 리스크에도 노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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