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노트북 집으로 가져가 문제 돼
삼성전자 아메리카 구조조정 명단 포함
원고 "실제로는 나이 때문에 해고한 것"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미국 법인(삼성전자 아메리카)이 전직 임원에게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해고자는 회사가 시험용 노트북(맥북)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북부 지방법원 달라스 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아메리카에서 근무했던 신모씨는 차별해고로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 10월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입사했다. 그는 해고 시점 모바일 프로덕션 센터에서 상무(Senior Director)로 근무했으며 나이는 55세였다. 신씨는 인사고과에서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연 15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은 적도 있었을 정도로 충실히 근무했다.
10여년 전인 2015년 11월 그는 다른 직원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을 신제품 출시 시 연결성을 점검하기 위해 인수 받았다. 신제품 테스트는 집이나 회사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에, 그는 2023년까지 자유롭게 맥북을 사용하다 회사에 반납했다.
이후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구조조정을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신씨가 근무하던 곳도 포함됐다. 감사팀은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개인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의 딸이 2018년 말~2019년 초쯤 “맥북을 집으로 가져와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자 감사팀은 신씨에게 해당 노트북을 집에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요구했다.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이라 신씨는 당시 상황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압박감을 느끼고 “집에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감사팀은 이를 근거로 신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했다고 간주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 2024년 8월2일, 신씨는 회사 장비 사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신씨는 소장에서 구조조정 당시 자신과 비슷한 48세의 남성 한국인 운영지원팀 팀장은 회사 지급 테스트폰과 액세서리를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으나 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포함해 해고된 임원 5명 중 4명이 한국 국적의 50세 이상 직원이었다며 나이에 따른 해고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삼성은 우리를 국적과 연령을 이유로 해고했다”며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이므로 연령 기반 해고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5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았으나 2024년 8월 보너스 지급 직전에 해고돼 8만4000달러의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나는 삼성에만 17년을 근속해 총 17만6000달러 상당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 ‘사유 있는 해고’로 처리돼 받을 수 없었다”며 “이 기록 때문에 다른 회사 입사 지원 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연령을 문제삼아 나를 차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소송에 앞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차별 진정을 제출했다. 여기서 소송권이 발급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는 재판부에 자신이 고용연령차별금지법(ADEA) 보호 대상이라며 ▲체불 임금 지급 ▲정신적 고통, 금전 손실, 삶의 질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비용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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