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치 월급 미지급”…‘체불임금 12만2천달러+3배 가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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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게이저 이흥열 대표이사. 사진=뉴로게이저
뉴로게이저 이흥열 대표이사. 사진=뉴로게이저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인공지능(AI)·뇌영상 스타트업 뉴로게이저 미국 법인(이하 뉴로게이저)과 공동창업자 이흥열, 이대열씨가 미국 연구원으로부터 임금체불로 피소됐다. 원고 측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6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현지시간 12일 미국 메릴랜드주(州)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뉴로게이저 선임 연구원 출신의 콜린 험프리스(Dr. Colin Humphries)는 뉴로게이저와 2명의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급여 총 12만2000달러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연방법과 메릴랜드 주법에 근거해 보상·가산·법정 3배 가산 손해배상 총 36만6000달러 및 변호사비를 청구했다.

소장에 기재된 피고는 뉴로게이저 USA(볼티모어 거점)과 이흥열 공동창업자, 이대열 공동창업자 2인이다. 원고는 선임 연구원(Senior Researcher)로 근무했고, 회사는 AI와 뇌영상을 사업영역으로 한다고 적었다.

원고 측은 최초 채용 조건이 연 8만달러(주 40시간 근무)로 시작해 2022년 1월 8만5000달러, 2024년 4월 10만5800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 11개월 미지급, 2024년 4월과 5월만 정상 지급 후 6월 미지급, 7월과 8월 지급 뒤 9~12월 미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서술이다. 이 기간 총 체불액은 12만2000달러(16개월분)로 정리돼 있다.

원고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메릴랜드 임금·근로시간법(MWHL), 메릴랜드 임금지급·징수법(MWPCL) 위반을 동시에 주장했다. 세 법 모두 변호사비·소송비의 전가 가능성을 규정한다. 특히 일부 조항은 법원이 ‘반드시(shall)’ 부여하도록 돼 있어, 피고 측 소송비 리스크도 작지 않다.

뉴로게이저 USA 선임 연구원이 임금 미지급으로 법인과 이흥열, 이대열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메릴랜드 지방법원
뉴로게이저 USA 선임 연구원이 임금 미지급으로 법인과 이흥열, 이대열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메릴랜드 지방법원

원고 측은 법인의 사용주 책임 외에 이흥열, 이대열 공동창업자 2인의 개인책임을 주장했다. 이들이 채용·해고 권한, 임금액·지급시기 통제, 직무·배정·근로시간 통제, 고용기록 관리, 법인 소유·지배 및 경제적 이익 귀속 등을 통해 ‘경제적 현실’상 사용주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논리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개인에게도 묻기 위한 포석이다.

또한 원고는 추가 뉴로게이저 계열사가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서 드러날 경우 공동 사용자 또는 승계자로 추가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책임 주체 확대(법인군 차원)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이다.

소장에는 “이흥열은 한국으로 출국, 한국 내 모회사 활동”, “대한민국 내 헤이그협약에 따른 송달 필요”가 명시됐다. 이 경우 소환장 유효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나아가 두 창업자를 ‘개인 및 자산관리인’ 자격으로 표기해 회사의 자산·기록 접근권한을 근거로 한 증거 확보·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구성을 취했다. 해외 체류·해외 법인 연계가 있는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절차·집행 리스크 포인트다.

한편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최저임금·지급기일 준수가 ‘레드라인’이다. 미지급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메릴랜드에서 가중배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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