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장서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 중 근로자 추락
100만달러 소송 걸었지만 최근 건강 악화돼 합의 진행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법인(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이 공장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 중 추락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와 책임 공방 끝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서부 지방법원 오스틴 지원 제임스 R. 노울린(James R. Nowlin) 선임판사는 원고 세실 제임스(Cecil James)가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합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앞서 더스틴 M. 호웰(Dustin M. Howell) 치안판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후 판결 권고 보고서를 발행해 노울린 선임판사와 원고, 피고에게 전달했다. 권고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제임스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치안판사는 미국 사법체계에서 지방법원 판사를 보조하는 사법 보조관으로 일부 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본안 재판 판사에게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29일, 엘리베이터 기술자인 제임스가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데서 비롯됐다. 제임스는 삼성전자가 직고용한 직원은 아니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엘리베이터 수리 서비스 업체인 ‘EMR 엘리베이터’ 소속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엘리베이터 상부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제임스는 목·등·머리 등 전신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3년 5월, 제임스는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법인을 상대로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는 “삼성전자가 시설을 소유·운영하면서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위험에 대한 경고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장 내 안전 장비와 감독·교육 미비,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 규정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과실 및 중과실, 시설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받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제임스가 주장한 혐의점을 전면 부인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 제3자의 개입, 불가피한 사고 가능성, 손해 경감 의무 불이행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비 청구액을 실제 지출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텍사스 민사구제법 조항을 인용했다. 또 독립 계약자 책임, 위험의 명백성, 원고의 위험 인지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방어 논리를 펼쳤다.
이번 소송 진행 중 제임스는 추락 부상과는 별도의 건강 문제가 악화돼 후견인이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장기간의 법정 다툼 대신 합의로 방향을 틀었다.
하월 치안판사가 주도한 합의 심리에서 후견인은 건강 문제가 있는 제임스에게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 모두 합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동의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월 치안판사의 권고 보고서를 받은 노울린 선임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치안판사의 권고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채택해 추후 판결하겠다”고 말하며 합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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