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캠라거-도브 하원의원 공동 발의
한국인 전문직종 1만5000명 비자 할당
300명 구금 사태 이후 관심 확대 전망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실탄으로 중무장한 요원들을 동원해 급습,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미 하원 영 김(공화당),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민주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당)이 한국인 취업 비자 확대 프로그램인 ‘한미 파트너십 법’(Partner with Korea Act·H.R.4687)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과 캠라거-도브 하원의원은 지난 7월 24일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인 ‘H.R.4687’을 하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의 의의는 한국 국민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이민 및 국적법 101조 a항 15호 E목을 개정해 한국 국적자가 미국 내에서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E-4 비자를 신설해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비자 할당은 연간 1만5000명으로 명시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고 본인만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는 미 노동부 장관에게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 t항 1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최종 결정 후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미국 내 구직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무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나 번번히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호주·싱가포르·칠레 등은 이미 2004~2005년 각각 1만500명, 5400명, 1400명의 전문직 비자를 할당받았다.
미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로 ‘로비 부족’을 꼽는다.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진행한다. 또 발의자가 김 의원을 포함한 3명에 그쳐 연방의회 내 지지세가 약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로비 과정에서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관습이 한국 문화와 매우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극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번 300명 구금 사태가 벌어져 한국 정부가 비자 문제에 적극 나설 명분이 생겼다. 외교 라인을 통해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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